대법 "9월부터 상고심 처리 과정 인터넷 통해 공개"
기사등록 2015/07/08 14:36:59
최종수정 2016/12/28 15:16:50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통해 9월부터 첫 공개
재판부 배당, 주심 지정, 심리 진행상황 등 포함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상고심 사건의 심리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건 당사자조차 심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법원 인터넷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상고심 사건의 심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는 ▲사건 기초정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기간 도과 정보 ▲사건 검토 상황 관련 정보 ▲장기 검토 사유 등이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 중 사건 기초정보에는 '재판부 배당', '주심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 부본 송달', '답변서 부본 송달' 등이 포함된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의 경우 상고 사건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표시된다. 상고심 심리가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넘어가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표시된다.
심리가 길어져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므로 종합적 검토 중' 등의 장기 검토 사유가 뜨게 된다.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외국의 입법례·판례의 유무, 이 사건에서의 참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심층 검토 중' 등의 더욱 구체적인 사유를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본안 사건을 대상으로 '심리 진행 상황'의 항목을 새로 만들어 이 같은 정보들을 심리단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돼 심리 중인 1만200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기초정보,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정보, 사건 검토 상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장기 검토 사유 정보는 9월 이후 제공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그 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나 장기 검토 사유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함에 따라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면서 미제 사건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 심리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