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민변 김인숙·장경욱 변호사 징계는 변론권 침해"

기사등록 2015/03/23 18:40:56 최종수정 2016/12/28 14:44:59
 민주법연 교수 12명 특별변호인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교수)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변호사)에 특별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은 변론권 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법연은 "법적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변호사의 변론권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문제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검찰의 행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법연은 이어 "검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를 진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고한 자만의 권리로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법연은 "이는 무고한 자를 포함한 모든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전체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법연은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한변협 징계혐의자의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교수 12명을 김 변호사와 장 변호사의 특별변호인으로 구성하고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했다.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들은 ▲건국대 법전원 이재승·한상희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강경선·최정학 교수 ▲상지대 법학과 박병섭 교수 ▲전북대 법전원 송기춘·신옥주 교수 ▲배재대 법학과 김종서 교수 ▲인제대 법학과 고영남·박지현 교수 ▲아주대 법전원 오동석 교수 ▲강원대 법전원 문병효 교수 등이다. 이들은 특별변호인으로서 향후 김 변호사와 장 변호사의 징계혐의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소속 김 변호사와 장 변호사 등 총 7명의 변호사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지난 1월27일 김 변호사와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월13일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김 변호사와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계류 중이다. 대한변협은 다음주께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