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이웃간 '공공보행로'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안 제시

기사등록 2015/01/22 11:59:03 최종수정 2016/12/28 14:28:18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웃간 소통을 위해 조성된 경기 광교신도시 내 개방형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이웃 아파트단지가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2014년 11월5일자 보도)

 2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된 중재안을 지난 19일 갈등을 빚고 있는 광교 광교신도시 내 용인 상현동 LH광교마을 45단지와 경남아너스빌,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 측에 각각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시가 경남아너스빌 단지 내 한가운데 설치된 공공보행로 유지보수 및 청소,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양 아파트단지간 주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측은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는 양 측이 수용할 경우 예산을 확보해 중재안대로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남아너스빌(700세대) 측이 지난해 9월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된 '공공보행로'를 보안 및 관리 상의 이유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자 10여m 떨어진 LH광교마을 45단지(1117세대)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양측간 단지 내 각종 불법 시설물 설치 신고 및 기물 파손에 따른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보행로는 개방돼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양 측이 중재안을 수용해 하루빨리 해결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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