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성노리개 삼은 50대 징역 6년

기사등록 2015/01/05 14:27:22 최종수정 2016/12/28 14:23:30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변명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모(59)씨는 지난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A(33·여·지적장애2급)씨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다.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곧 동거에 들어갔고 A씨는 자신에게 남자를 소개해 준 허씨를 은인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중 허씨는 지난해 5월 A씨 집에 들어가 반항하는 A씨를 제압,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사건 직후 동거남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에게 허씨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허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각 3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소개해 준 남자와 동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노리개로 삼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동거남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