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민들을 볼모로 회사운영이 어렵다며 보조금까지 받아 챙겨온 천안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재판결과 보조금을 편취하고 주주 배당금 명목으로 주주들끼리 나눠 쓰거나 각종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는 지난 13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횡령 등)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천안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 A(72)씨 등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운영진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이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천안시 교통과 공무원 B(60·5급)씨에 대해 징역 8월, 벌금1000만원에 집행유에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버스업계는 재판과정에서 매일 200여만 원씩 현금이 적게 발생한 것처럼 '일계표'와 '입금전표'를 허위작성해, 현금 수입을 빼돌리고 법인계좌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의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9년1월부터 2012년2월까지 38억3000여만원을 횡령해 18억5600여만원은 주주들에게 2억여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해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천안시내버스 3사는 적자노선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천안시로부터 각각 매년 수억원씩 보조금을 더 타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역 내 운영중인 건창여객과 보성여객, 삼안여객 등 3개 시내버스 회사에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해마다 최소 86억원에서 최고 155억원으로 6년간 705억원 규모를 지급했다.
샘플조사도 천안 시내버스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천안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측조사 희망 구간으로 이뤄져 결국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부실한 용역결과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3개사 운영진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돈의 일부는 천안시청 공무원이나 시의원 등에게 선물을 주거나, 따로 보수가 없는 위원장들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판시했다.
결국 수십억원의 시민의 혈세는 시내버스 3사의 운영진을 비롯해 허술한 용역업체의 연구결과와 이를 방관한 채 검증도 하지 않은 천안시, 선물을 받고 이를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시청 공무원, 시의원 등의 합작품으로 날아간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들이라고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천안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졌고, 천안시가 사용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천안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며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4월 회사당 최고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로부터 최고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72)씨 등 천안시내버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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