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집중]삼성發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전문가들 견해는?
기사등록 2014/03/02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2:22:28
【서울=뉴시스】정옥주 정의진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직후 재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정부의 방침보다 2년 앞선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그러나 삼성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시책보다 2년 앞서 적용했다.
이는 2016년 제도 시행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59년생과 1960년생 '법적용 제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삼성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해주는 대신,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해마다 임금을 전년 대비 10%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꼭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정년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에 임금피크제가 최적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등 일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지금 당장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삼성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입사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조기 퇴사하는 것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지금도 '사오정(45세 정년)' 세대다. 임금피크제, 기대해도 될까.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 팀장)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6년부터는 무조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문이 확보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에는 대기업 정년을 꽉 채워 퇴직하는 근로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이상규 경총 인적자원팀장)정년 연장까지 준비기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제고 등 노사 간 필요한 조치가 여러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60세 시대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금피크제다.
(오상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현재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는 이유가 기업의 임금 부담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같은 행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다른 나라 얘기다. 정년제도도 도입이 안된 중소기업이 태반인데, 임금피크제를 논할 처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혈안이 돼 있다. 인력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내국인 근로자가 없어,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피크제라니…. 발등의 불은 아니다."
◇임금피크제, 재계 확산될까.
(이철행 팀장) "삼성그룹이 모범이 돼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재계에도 곧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규 팀장)"임금체계 개편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문화 및 임금체계 개편, 수년에 걸친 사전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근로자들과 풀어야 할 상호협력 과제 등도 있다. 상호 간 서로 양보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기업들은 법적인 부분부터 해결해 서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보해나가야 한다."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이상규 팀장)"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년이 연장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들이 생산성이 없다해도 직무능력이 높은 젊은 직원과의 임금격차는 벌어지게 돼 있다. 성과나 능력, 직무가치에 의해 분배적정성만 확보된다면 관계 없겠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같은 평가기준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노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 일본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법제화됐을때 이미 80%가 넘는 기업들이 준비가 됐던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년제도를 도입한 기업마저 적은 형편이다."
(중기중앙회)"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300명 미만이다. 중소기업 현장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거의 없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써야할 정도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데, 임금피크제는 회사에 있고자 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을 채용할 여력도 없는 경우가 바로 중소기업이다.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당수 중소기업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념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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