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위원장 구교현, 이하 알바노조)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24%(47명)가 최저지급 486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급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13%(26명)에 달해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구교현 위원장은 "최근 3년간 2만2000여 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55%가 시급 6000원 선이었다. 7%만이 현 5000원 미만의 최저시급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노동자도 11%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40%(80명)가 '작성했다'고 응답한 반면 60%(120명)의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은 27%만 가입돼 있었고, 73%(146명)는 가입돼 있지 않았다.
근무 중 휴식시간을 보장받는 아르바이트도 45%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 자유로운 휴식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주휴일을 보장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전체 17%(34명)에 그친 반면, 72%(144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야간근로 수당도 31%(61명)만 받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받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너무 낮은 시급'을 택한 근로자가 129명(65%)으로 가장 많았고, '장시간 노동'과 '인격적 무시', '업무시간외 노동', '높은 노동강도'도 불만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이 두배로 오른다면 하고 싶은 일(복수)은 '저축을 늘릴 것'(115명), '문화생활비 늘릴 것'(91명), '개인물품 구매비 늘릴 것'(87명) 등이었다.
구교현 위원장은 "10명 중 9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발에 채는 게 현실이고, 법을 지키는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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