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행정 및 사법절차를 군에 이관하는 제도다.
비상계엄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최초로 선포된 이래 4·19, 5·16, 6·3사태, 10월 유신, 부산사태, 10·26사태 등 총 11회 선포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계엄선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규정을 준용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 계엄이 선포된 뒤에도 계엄사령관이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였다.
김재원 의원은 "계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긴급 비상조치와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갑자기 찾아오는 비를 맞지 않으려면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지금이 현행 계엄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와 위험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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