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 대리운전기사 무더기 계약해지
기사등록 2013/07/05 10:14:19
최종수정 2016/12/28 07:43:04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창원과 김해지역의 대리운전 기사 11명이 무더기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합차비·페널티 등 대리운전업체의 각종 수수료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집회에 참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업체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김태수(63) 지부장과 김종범(54)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 11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콜센터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앞서 김 지부장과 김 사무국장 등 2명이 업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 다음날 '콜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다가 업체 대표 항의 후 재사용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또 프로그램이 사용불능이 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업체는 집회에 참가한 대리운전 기사들을 파악한 후 추가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해놨다"며 "현재 확인된 해고자만 11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변인섭 홍보국장은 "이는 더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업체의 또 다른 횡포"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사가 같은 이유로 해고당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 100여명은 이날 오후 9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징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업체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노동단체와 연계해 '대리운전 이용 안 하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지부는 창원과 김해지역의 대리운전 기사 236명의 서명을 받아 지역 대리운전업체 대표 3명을 사기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k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