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술돼 있지 않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구체화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동물학대 영상을 유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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