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유출자 윤씨가 근무한 문화·복지사업체 P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할 예정이다.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20일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해 받아들인 것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다수의 피고인들이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감독 및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했다"고 밝혔다.
명필름 심재명(50·사진)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해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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