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고소취하, 왜?

기사등록 2013/03/06 22:17:02 최종수정 2016/12/28 07:06:34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영화 '건축학개론'(감독 이용주)의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6일 불법파일 유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25일 불구속 기소된 윤모(36)씨 등 12명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최초 유출자 윤씨가 근무한 문화·복지사업체 P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할 예정이다.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20일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해 받아들인 것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다수의 피고인들이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감독 및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했다"고 밝혔다.

 명필름 심재명(50·사진)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해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학개론'은 극장 상영 중인 지난해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번졌다. 제작사 측은 "불법파일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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