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음주제한기준 혈중알콜농도 0.08→0.05%로 강화

기사등록 2011/12/14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3:11:08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앞으로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이 강화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에 대해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해상교통안전법령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선원이 조타기 조작 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국제협약(STCW)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자동차 운전사의 경우 0.05% 이상, 항공기 기장은 0.04% 이상이다.  또 해양사고와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위험이 있는 선박의 안전을 사전에 집중관리할 수 있는 수시인증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정기적 인증심사만 시행돼 왔다.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도 '경유나 중유' 등을 1500㎘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서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 등을 1500㎘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와 항행장애물을 생기게 한 선박에 대해 제거명령을 하는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해운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획일적으로 확보했던 안전관리자의 수를 관리선박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등에서 볼 수 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