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안하면 EU관세혜택 물 건너간다”

기사등록 2011/07/01 08:00:00 최종수정 2016/12/27 22:24:02
【서울=뉴시스】이광호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ㆍEU FTA 수석대표 협의에서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EU측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skitsch@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번 달부터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같은 한·EU FTA 관세혜택을 입기 위해선 핵심중의 핵심인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수출자 인증'이 필수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EU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6000유로 이상 수출업체인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물품의 국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생산·제조·가공된 국가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각각 의미한다. 원산지 수출자 인증제도는 관세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물품의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예컨대 국내 한 완성차 제조업체 A사가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완성차뿐 아니라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까지도 원산지검증을 받아야 한다.

 ◇EU, 원산지 검증 까다롭게 챙기는 이유는…

 EU측이 협상과정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원산지검증의 목적은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장지를 통한 자국산업보호 목적이 깔려 있다. 또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역내간 교역과 투자촉진 등도 원산지검증을 시행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제도에 따라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선 수출품의 제조원산지가 한국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수출품 통관과정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받는다. 무역업계에선 이를 일종의 '상품 여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요건은…

 인증수출자 자격요건으로는 우선 기업들이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에 의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춘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원산지전담관리자는 일정시간 이상 FTA 관련 교육을 받거나 관세청장이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관리하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 서류보관의무 위반 등의 처벌사례가 없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어떻게 하나…

 인증수출자 신청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과정은 인증신청/접수(UNI-PASS)→신청서 배부→서면심사(필요시 보정요구/현지확인)→인증서 교부 (20일 이내)→인증변경신고/수리 (7일 이내)→유효기간(3년) 연장신청 및 인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인증신청서, 주요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수출용원산지 확인서 등)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되며, 인증요건과 혜택은 상이하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품목(HS코드 6단위) 이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용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그러나 품목별 인증의 절차는 업체별 인증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심사는 6개 본부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에서 담당한다.

 ◇수출업계 원산지 검증 총력 지원

 당장 한·EU FTA가 시행되지만 원산지 검증을 위한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인식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7월1일 발효하는 한·EU FTA의 경우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지정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는 인증수출자 제도안내 및 상담,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1개 지역본부의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FTA 전문가들이 맞춤형 현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FTA 원산지 전담관리자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관세청의 원산지 전담관리자 자격인증 과정인 FTA종합실무과정 등도 개설키로 했다.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개별 시스템 없이도 기업이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uTH)을 통해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맞춤형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로그인만으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SaaS방식 시스템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문서보관소내 관련 문서보관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우선 자동차 업종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섬유, 철강, 전자 등으로 서비스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EU FTA발효시 대(對)EU와의 연간 제조업 수출은 25억달러, 무역흑자는 4억달러 증가할 전망으로 대 EU 시장접근성이 확대가 기대된다"면서도 "반면, 인증수출자 제도 등 까다로운 협정내용과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발효인 만큼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