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 농어촌체험마을'…농어촌관광시설 등급제 도입
기사등록 2011/04/04 11:35:33
최종수정 2016/12/27 21:58:14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민 휴양·체험시설로 농어촌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에 대해 품질평가를 통한 등급제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체험마을 1675개, 관광농원 458개, 농어촌민박 1만9000여개 등 농어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프로그램·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설별 종합등급과 유형별 등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웰촌포털(www.welchon.com)에 최우수·우수·보통 3단계만 공개한다. 등급은 별(☆)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관광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11월 평가지표개발이 완료되면 홍보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등급평가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분야별 전문평가단에서 맡아 2년마다 판단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등급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어촌관광상품의 품질·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준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며 "등급제 도입으로 사업자가 품질혁신에 주력하게 되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농어촌 체험마을 558개의 방문객수 532만명으로 매출은 794억원을 기록했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