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전기스파크'로 발화
기사등록 2010/10/28 13:45:58
최종수정 2017/01/11 12:42:56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 원인이 경찰 조사결과 전기 스파크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골든스위트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에 놓여 있던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화재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화재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우신골든스위트 관리소장 J씨(54)와 방화책임자, 환경미화원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공사 대표 K씨(69)등 7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4층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지 못한 소방점검업체 대표 G씨(50) 등 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준공필증 교부 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 기관 통보키로 했다.
이날 경찰은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피트층이 비워져 있어야 함에도 2006년 6월 재활용품 분류 작업장과 미화원 탈의실 등으로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됐고, 2008년에는 휴게실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초동조치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소방수가 부족했으며, 화재경보를 전 입주민이 일시에 들을 수 없었고, 비상대피 방송도 없었다고 밝혔다.
kjs0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