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폭행 미수' 前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 확정
기사등록 2010/01/28 13:07:46
최종수정 2017/01/11 11:11:54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28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수배자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장 김모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만을 주장, 기각당했다"며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사안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므로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돕고, 이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전 위원장을 도피시키는 데도 가담 정도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양형이 적절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