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내 집 실거주하면 종부세 덜 낸다 [세제개편]
기사등록
2026/08/03 18:06:07
[서울=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시가 약 20억원을 넘으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실거주자도 시가 약 34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영향으로 현행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관련뉴스
ㄴ
실거주 1주택, 30억까지 종부세↓…비거주 세부담 5배 늘기도[세제개편]
ㄴ
사느냐, 안 사느냐…시가 20억 주택 종부세 0원 vs 185만원[세제개편]
이 시간
핫
뉴스
차주영, 반복적 비출혈 수술 후 모습 공개
고영욱, 이번엔 이지혜 저격 "이상민에 허세 배웠나"
'육군 조교' 강다니엘, 한층 늠름해진 군복 자태
"다시 관리한다" 황정음, 확 달라진 근황
이동국 딸 설아, 13세 맞아? 몰라보게 큰 모습 눈길
김수현, 핼쑥해진 얼굴로 활동 재개 "보고 싶었다"
女수영복 입은 남성 한강수영장 등장에 경찰 출동
'박성광과 이혼설' 이솔이 "남은 사건이라곤 이별뿐"
세상에 이런 일이
빵집 앞 흡연 제지에 '어깨빵' 난동…"우울증 탓" 황당 해명
"AI에게 답 바로 묻지 마라"…서울대 교수가 밝힌 생성형 AI 200% 활용법
"2500년 전 아마존에 '인구 300만명' 고대 사회 존재했다"
"입사 지원도 부모가?"…美 Z세대 '헬리콥터 부모' 논란
"여권번호부터 이동 경로까지"…中, 외국인 감시 논란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