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내 집 실거주하면 종부세 덜 낸다 [세제개편]
기사등록
2026/08/04 09:41:56
최종수정 2026/08/04 09:42:35
[서울=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시가 약 20억원을 넘으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실거주자도 시가 약 34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영향으로 현행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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