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연 최대 19% 수준의 이율이 가능한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가입신청을 이달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최초 가입기간인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하며, 가입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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