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기사등록 2026/05/14 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5.14. pp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