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기사등록
2026/05/13 16:35:51
[서울=뉴시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가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는데,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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