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김금보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신 의원은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돼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오른쪽) 의원의 모습. 2026.01.08. photo@newsis.com
이병진·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기사등록 2026/01/08 16:02:04
[서울=뉴시스] 조성우 김금보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신 의원은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돼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오른쪽) 의원의 모습. 2026.01.08.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