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무 폐지된다'
기사등록
2025/11/26 09:24:4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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