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수정안 가결

기사등록 2025/09/29 21:17: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9. kkssmm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