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일·가정 균형을 위한 보완책 주요 내용
기사등록
2024/09/25 17:36:55
[서울=뉴시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45세 슈퍼모델 김자연, 70세 삼성전자 전 사장과 결혼
샤이니 민호, '지인 도움 받아 마라톤 완주' 사과
차예련, 이번엔 골프장 갑질 폭로…"'야야' 거리더니"
김지영 '가죽재킷+볼터치'…최불암조문 복장 설왕설래
출산 30분 전 임신사실 안 母, 스스로 아동학대 신고
"뱉어보니 바퀴벌레"…카페 사장 답변에 '어처구니'
'불륜설' 양홍원, 웨딩 사진 전부 지웠다
고양이 액체설 진짜야?…어쩌다 아파트 벽에 갇혔나
세상에 이런 일이
수면제 먹고 운전한 70대…차량 들이받고 카페로 돌진
끼어들기에 격분…차 들이받고 송곳으로 타이어 훼손
고양이 액체설 현실판?…"아파트 벽 속 갇힌 고양이, 4일째 울음소리"
"발냄새 못 참겠네"…美 유명 여가수, 팔걸이 차지한 맨발에 스프레이 '칙'
남편있는 여성동료 성폭행·교제 강요 20대 여성 송치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