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 불일치

기사등록 2024/08/29 17:43:0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등 변호인들이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photoc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