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자영업자 임대료 낮춘 '착한 건물주', 세액공제 내년 말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4/07/25 16:41:39
[서울=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 지원도 최고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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