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사퇴 시한 당헌 개정의 건' 가결 선언하는 어기구

기사등록 2024/06/17 17:13:1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 당헌 개정의 건 관련 4차 중앙위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suncho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