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주의하세요

기사등록 2023/01/19 15:04:1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인근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2023.01.19. k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