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세법시행령]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개정

기사등록 2023/01/18 15:35:16

[서울=뉴시스] 정부가 세무사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