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기사등록 2021/10/21 14:27:2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서대문구청 및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1.10.21. mangust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