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딸 방치·사망' 애인집서 생활한 30대 미혼모 영장심사 출석

기사등록 2021/08/10 14:03:2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8.10.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