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23일 0시부터 적용

기사등록 2020/12/21 14:27:05 최종수정 2020/12/21 14:40:35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radiohea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