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은 무죄
기사등록
2020/11/06 15:11:57
[서울=뉴시스]서울고등법원은 6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남보라, 출산 앞두고 청천벽력…긴급 제왕절개
탁재훈이 좋아했던 김현정, 12㎏ 빼고 리즈시절로
서인영, 워터밤 위해 지방흡입했다가 저혈압 쇼크
현빈♥손예진, 아들과 일본서 포착…엄마 곁에 '찰싹'
84년생 남규리 "오랜 짝사랑 이뤄졌다" 깜짝 고백
선우용여 "전현무, 욕심 많아 좋은 여자 안 보여"
"AI 아니야?"…176㎝ 국대 SNS 사진에 팬들 감탄
'비공개 연애' 곽시양♥유지애 전격 결혼 발표
세상에 이런 일이
인도 위 고추 말리기에 쇼핑카트 무단 반출까지…"너무한 것 아니에요"
車11대·경찰 '쾅' 20㎞ 도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영장
18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 DNA 기술 발달로 덜미
집 앞에 흉기 놓고 떠났다…접근금지 하루만에 또 스토킹
"여행비 1년 전 선납했건만"…갑자기 문닫은 여행사 9000명 날벼락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