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기사등록
2020/09/06 12: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9.06.
ppkjm@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82세 백일섭, 119 실려갔었다…"3일간 대소변 못 봐"
남규리 "오랜 짝사랑 이뤄졌다" 깜짝 고백
'블랙핑크' 리사 비밀연애 고백
배영만 "어린 딸 잃고 이혼…홀로 세 자녀 키운 20년"
윤민수 전처 김민지 "무너졌던 나의 시간…"
권민아 "친언니 억대 횡령…연락두절"
'귀순 아이돌' 이웅평, 보상금 15억에 손도 안 댔다
현직 변호사, 박위 논란에 "호의를 권리로 착각"
세상에 이런 일이
"바퀴벌레 우유부터 코 풀기까지"…별난 연구에 '이그노벨상' 돌아갔다
여수 짚라인 중간에 멈춰…초등학생, 바다 위에서 1시간 매달려
교통사고→아내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경찰간부 송치
서울 강남서 앞 '마약 의심' 신고 …필로폰 소지 10대 긴급체포
'8000억원 위조수표' 입금하려던 위조범…직원 신고로 덜미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