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기사등록
2020/09/06 12: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9.0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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