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기사등록
2020/08/18 12: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8.1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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