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0/07/08 15:42:23

[서울=뉴시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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