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묵묵부답'

기사등록 2019/11/22 16:16:4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