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받고 풀려난 김학의 전 차관
기사등록
2019/11/22 16:02:3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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