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정경심 교수
기사등록
2019/10/23 10:33:5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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