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2019/03/25 10:32:4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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