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최영미 시인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시인에 대해서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9.02.15.
bj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