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짝수 차량 출입 제한
기사등록
2018/11/07 09:43:41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행정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짝수 차량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돌리고 있다. 2018.11.07.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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