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입찰 때 뇌물·담합 안봐준다

기사등록 2019/03/26 12:00:00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지역제한공사 입찰액 7억→10억

수의계약 심사제 도입…체결 제한자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혁신·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6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경감해주는 사유에서 뇌물 제공과 담합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7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혁신·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입·낙찰 제도를 손본 것이 골자다.

창업·벤처기업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 등 개별법에 지정된 우수단체 표준제품에 대해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시제품의 시범구매나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 요소나 과업 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 제안업체와 협의해 과업을 확정한 후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정할 수 있도록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집행기준도 개선한다.

관할 시·도 소재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 금액을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2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게 행안부의 추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 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 금액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20억원, 전문(기타)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는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그간 상한이 없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은 계약 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한 차례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 심사제'를 도입한다. 지원 필요성과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입찰·계약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 제공과 담합은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경감해주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이 제재 불이익에 비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은 최대 2배 높인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현행 3%에서 6%, 전부 또는 주요부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5%에서 10%로, 안전 소홀로 근로자 2명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에서 10%, 안전소홀로 근로자 10인 이상 사망한 경우 7.5%에서 10%로 각각 상향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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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입찰 때 뇌물·담합 안봐준다

기사등록 2019/03/2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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