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장관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 추가 문제 없다"

기사등록 2019/07/09 16:42:34

트럼프 수일내 행정명령 발동할 듯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2020년 인구조사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바 법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주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 법무장관은 "그(트럼프 대통령)와 마찬가지로 나도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됐던 명확성 부족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수일 내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문항을 인구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말 상무부의 계획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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