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생긴 지 6개월…붕괴 위험 대종빌딩, 왜 방치됐나

기사등록 2018/12/12 16:31:33

본래 시설물안전관리법 대상 건물 아냐

올해 6월 지침 개정…'3종 시설물' 추가돼

3종 분류되면 사용제한, 주민대피 등 조치

"보고가 매년 2월…점검계획 중이었을 것"

지하 7층, 지상 15층이지만 '소규모' 분류

건물주가 점검…구청에 제출할 의무 없어

사실상 자율…안 해도 적발 근거 없는 셈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8.12.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최지윤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기 안전진단 건물대상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붕괴 위험'으로 긴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본래 이 빌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정한 안점점검 의무 대상 건물이 아니었다. 시특법은 교량, 건축물 댐, 하천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칙을 담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1, 2종으로 나눠 안전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으로 연면적 1만4799㎡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시특법이 정하는 1, 2종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물'로 분류됐다.

1종 시설물은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이다.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개정하면서 '제3종 시설물'을 추가했다.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 이상이 된 건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등의 기준이 정해졌다. 3종 시설물로 분류되면 시는 입주자들의 시설물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의 경우 그 수와 종류가 너무 많아 시·구청이 모든 건물을 관리할 수가 없었고, 일정한 기준을 두고 1·2종 건물만 안점점검을 했던 것"이라며 "3종을 추가한 것은 관련 건축물의 사고가 많으니 새롭게 개편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이 빌딩은 3종 건축물에 해당된다. 세부지침 개정 이후 3종 건축물을 차례대로 지정하던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설안전연구원 관계자는 "6월에 개정됐으면 관내 3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점검 계획을 세운 후에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보고 후 점검계획을 세운다"며 "일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나 관공서의 경우 매년 2월 말에 연간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 지침에 의한 3종 시설물은 올해 6월에 공표가 돼서 지금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해당 건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

이전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전문가 점검 결과 안전진단의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 위험성이 존재하는 수준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입주민들이 짐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12.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입주민들이 짐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12.12.  [email protected]
구청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의무가 건물주에 있다"며 "점검 기준은 있지만 그 점검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는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사실상 안전검검이 건물주 자율이어서 하지 않아도 적발에 나설 근거가 없는 셈이다.

전문가는 건물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민식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학과 교수는 "건물 안전성을 점검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건물에 안전점검 하라고 법으로만 강제하는 건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안전점검을 하는 외부전문가들이 실제 안전성을 유의깊게 검토하기보다 결국 기준상 '문제 없다'라는 수치적인 결과를 내는 데 급급하기도 하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건물주 등 책임자가 안전함을 추구하려는 인식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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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12 16:31: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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