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주 113명…정밀진단 등 신속대처 차질

기사등록 2018/12/12 11:39:01

최종수정 2018/12/12 16:35:50

건물주 동의 있어야 정밀안전진단 가능…전문가들 최하인 E등급 매겨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붕괴위험 신고가 들어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균열 상태를 보고 있다. 2018.12.12.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트위터)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붕괴위험 신고가 들어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균열 상태를 보고 있다. 2018.12.12.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트위터)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의 주기둥에 균열이 심해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이지만 12일 현재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물주가 113명이라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80개다.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11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인 D빌딩을 찾아 2층 주기둥 균열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1991년 설치된 기둥 단면의 20%가 손상돼 있었고 기둥 부실시공 가능성도 감지됐다. 철근 피복두께나 철근 이음위치 등 구조적인 문제점 역시 발견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구 건축담당 공무원과 구조기술자 등 전문가들은 이 건물에 안전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매겼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입주자들에게 건물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했다.

1991년 완공된 노후 건물임에도 이 건물은 그간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종시설물(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건축물의 경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과 제2종시설물(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건축물의 경우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에만 안전등급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D빌딩과 같은 15층 이하 건축물에는 안전등급이 매겨지지 않았고 행정기관이 안전관리에 개입할 수 없었다. 다만 지난해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15층 이하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12일중으로 시특법따라 이 건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강남구가 이 건물 사용을 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구는 이 건물에 사용제한 공고문을 붙이고 이날 오후 2시 인근에서 붕괴위험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 장소는 곧 확정될 예정이다.

설명회 후 구는 균열이 생긴 기둥 주변에 보강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보수·보강이나 철거·재건축 등 건물 처리방향을 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돼야 한다. 다만 이 건물의 소유주가 70~80명으로 알려져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동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동의절차가 늦어져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 관계자는 “건물주가 70~80명이라 다 동의해야지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모든 조치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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