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 특별법 제동…"실망스럽고 안타깝다"

기사등록 2017/12/13 13:49:05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12.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13일 5·18단체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역사의식 없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특별법 통과가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여야가 합의를 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이사는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다"며 "이 때문에 5·18을 왜곡하는 목소리가 남아있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기왕이면 형사 처벌 등이 배제된, 완전하지 못한 동행명령제도를 보완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형태의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은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일정은 추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청회 뒤로 의결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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