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5·18특별법 심의 미룬 것 유감"

기사등록 2017/12/13 13:12:41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2017.12.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2017.12.11.  [email protected]

  "5·18 유가족, 관계단체에 실망 끼쳐 죄송"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5·18특별법 심의를 미루는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정오 무렵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법안 소위 여야합의를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5·18특별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다"며 "연내 통과를 기대하신 국민들과 5.18 유가족, 관계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다만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의 내용과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야 절차적 당위성도 얻게 된다"며 반대해 의결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했으면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으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공청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처리를 미뤘다.

  현행 국회법 58조는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민의당 최경환 "5·18특별법 심의 미룬 것 유감"

기사등록 2017/12/13 13:12: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