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오늘 이상호 등 '명예훼손·무고' 경찰 고소

기사등록 2017/11/14 04:30:0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0.1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 측이 14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씨 친형 광복씨, 고발뉴스(㈜발뉴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이들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서씨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다.

 박 변호사는 직접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서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을 통한 서해순씨 비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서해순씨 소송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서해순씨 소송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그는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해선 이 기자와 주식회사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해당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양 양육 과정과 사망 당시 서씨의 방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고지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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