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변호사 "여혐 이용한 사기극과 광풍···단죄 첫발"

기사등록 2017/11/13 10:00:23

최종수정 2017/11/13 15:09:2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0.1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상호, 언론·영화를 흉기 삼아 철저한 인격 살해"
"광복씨, 이 기자와 함께 살인마 내몰며 혹세무민"
"이번 사건은 여혐 코드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
"어이없는 상황 도저히 묵과 못해···정의 보이고싶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로부터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의 반격이 시작됐다.

 서씨는 자신에게 남편 살해 및 딸 유기치사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광복씨에 대해 13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14일에는 형사고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상호 기자가 19일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상호 기자가 19일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오전 중 이 기자, 고발뉴스, 광복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자 소송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일단 이 기자 3억원, 광복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으로 책정했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서씨 변호를 맡게 된 이유 등을 소개하며 이 기자가 주도한 이번 폭로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며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광복씨의 서사 구조 출발점과 끝은 서씨가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럴 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인다. 서씨가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했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준다는 의사 표시로 아버지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서사 구조만 깨지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조는 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은 광복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는 하나, 이는 김광석의 아버지과 서씨 사이의 합의의 상속자로서 상속 지분 일부를 인정한 것이고 그것조차 대법원에 가서 완전히 깨져 나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가수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가 고인의 딸 사망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가수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가 고인의 딸 사망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7. [email protected]

 또 "(대법원에서는) 다만 서씨와 김광석의 아버지간의 합의로 인해 음반 판매 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생전에 갖고 사후에는 딸 서연양이 음반 판매 대금을 수령한다고만 했다"며 "이것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그저 음반 판매 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나아가 광복씨는 서씨와 김광석 아버지간의 합의가 서씨의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며 "광복씨는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과 관련, "광복씨는 이 기자와 함께 서씨를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무민해왔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다. 그리고 미친 광풍이 불어왔다"고 개탄했다.

 그는 "나는 이런 사정을 이 기자가 '영화팔이'를 할 때 들여다 봤다. (영화의) 순 이익이 1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이 기자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을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난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적어 다수 여론이 비난하는 서씨의 변호를 맡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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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변호사 "여혐 이용한 사기극과 광풍···단죄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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